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503 일 곡지구 광주은행 앞 사거리를 일 곡 지구대 방면에서 일 곡 우체국 방면으로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반대편 차선에는 피해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해차량의 좌측 먹자 골목 방면에서 우측 일 곡병원 방면으로는 정상 신호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아반 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