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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0: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백일지구 방면에서 상무 중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들 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7 세)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에 따라 고쳐 기재한다.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5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H 아반 떼 승용차는 다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 여, 43세) 이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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