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공항 삼거리 쪽에서 청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라비 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비 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 및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