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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5 2015가단1100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전 7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4. 김포시 C 전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7. 2. 13.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대 330㎡(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같은 지붕 단층 우사,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등 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21, 6, 13, 14, 15, 16, 17, 18, 19, 20, 21,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6㎡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 등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21㎡에 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주택 21㎡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21, 6, 13, 14, 15, 16, 17, 18, 19, 20, 21,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ㄴ'부분 36㎡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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