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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6가단9339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파주시 E 대 2,145㎡ 지상 1 별지1 도면 표시 24 내지 27, 2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2. 13. 파주시 E 대 2,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위치해 있고, 위 건물과 비닐하우스의 구체적 위치는 아래와 같고, 피고들은 해당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

1. 피고 B(아래 건물 등을 이하 ‘이 사건 제1 건물 등’이라 한다) ① 별지1 도면 표시 24 내지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철망 함석지붕 단층 개사육장 26㎡ ② 별지1 도면 표시 28 내지 33,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106㎡ ③ 별지1 도면 표시 34 내지 37,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철망함석지붕 단층 개사육장 38㎡

2. 피고 C(아래 건물 등을 이하 ‘이 사건 제2 건물 등’이라 한다) ①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0㎡ ② 별지1 도면 표시 11 내지 1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82㎡ ③ 별지1 도면 표시 20 내지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철망 함석지붕 건물 10㎡

3. 피고 D(아래 건물 등을 이하 ‘이 사건 제3 건물 등’이라 한다) ① 별지1 도면 표시 38 내지 41,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창고 22㎡ ② 별지1 도면 표시 42 내지 47,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89㎡ ③ 별지2 도면 표시 48 내지 58,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검정비닐하우스(견사) 50㎡ ④ 별지2 도면 표시 59 내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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