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서산시 D 대 174㎡ 중,
가. 피고 B은 별지1 감정도 표시 7,8,9,10,11,12,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산시 D 대 174㎡(이하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대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7,8,9,10,11,1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 지상 철근콘크리트 2층 슬라브와 같은 감정도 표시 3,4,5,6,12,1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 지상 시멘트 벽돌조 단층슬라브 창고를 축조하여 같은 감정도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E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3,4,17,1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 지상 시멘트 블록조 단층 주택을 축조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① 피고 B은 별지1 감정도 표시 7,8,9,10,11,1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 지상 철근콘크리트 2층 슬라브와 같은 감정도 표시 3,4,5,6,12,1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 지상 시멘트 벽돌조 단층슬라브 창고를 각 철거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를 인도하고, ② 피고 E는 별지2 감정도 표시 2,3,4,17,1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 지상 시멘트 블록조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 B은 1970. 11. 27., 피고 E는 1976. 4. 21. 각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도 피고들이 매수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 2015. 3. 23. 측량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