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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인천 남동구 D, 203동 2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게시판에 ‘ 뮤지컬 E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1.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H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J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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