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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31 2016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05』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C 내한 공연,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티켓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하는 사람들 로부터 그 대금만을 계좌로 송금 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경 불상지에서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65,000원을 송금하면 C 내한 공연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일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어서 신변이 불안정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판매하기로 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03』

1.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4. 10.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아이 폰 5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80,000원을 송금 하면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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