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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14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그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9.부터 2013.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99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9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인(대표)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44, 45번)

1. 수사보고(진정인 E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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