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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6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2017.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재납품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85만 원을, 2017. 6. 1.부터 2017.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75만 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정인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수액 등을 인정하지 않으나, 거기한 증거들(특히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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