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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12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불상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1.부터 2017.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월 임금 1,9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체불된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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