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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21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7. 10. 25.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17. 10월 임금 1,631,780원, 2017. 8. 28.부터 2017. 10. 3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E의 2017. 9월 임금 1,750,000원, 2017. 10월 임금 2,350,000원 소계 4,100,000원 합계 5,731,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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