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14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인천 동구 F건물 3층에 있는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8. 12. 27.부터 2019. 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1월 임금 1,950,000원, 2018. 12. 27.부터 2019. 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년 1월 임금 1,9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진정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