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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80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건물 7층 소재 (사)I협회 J요양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3. 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3. 1. 임금 1,692,500원, 2013. 2. 임금 139,286원 등 임금합계 1,831,7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 10, 12,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3명에게 임금 합계 38,367,0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부터 2013. 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1,391,5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P, Q, R, L, S, T, U, V, W의 진정인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료법위반 사건 송치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대부분에게 입사한 후 1달 정도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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