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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남양주시 C 상가 내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 불상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남양주시 C 상가 내 피해자 F( 여, 53세) 운영의 ‘G’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4. 23:00 경부터 같은 날 23:56 경까지 남양주시 C 상가 내 피해자 H( 여, 49세) 운영의 ‘I’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4. 14. 23:56 경 위 ‘I’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 여, 49세) 의 테이블에 임의로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수사보고 (H 등 상대 피의자 진술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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