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D( 여, 37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7. 21:5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OOO 식당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물 컵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 나가세요,
지금 여자 사장님이랑 돈 문제가 있어서 오늘 장사 안하니까 나가세요,
오늘 장사 안 합니다,
나가세요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0. 20:00 경 위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음식점에 있던 쇼 파들을 함부로 이동시킨 뒤 그 위에 누워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에게 ‘ 여기 장사 안해요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0. 17:00 경 위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사장님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 지금 나가세요
’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에게 ‘ 영업 안합니다,
나가세요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8. 20:30 경 위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