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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단7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5. 08: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농산물 판매점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 발 안 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농산물 판매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산물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21:36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 술 좀 사 달라. 돈 좀 달라 ”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처인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 네 가 뭔 데 가라고 하냐,

씨 발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음식점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8. 15:00 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님들의 음식을 함부로 집어먹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이년 아, 할머니, 때려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음식점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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