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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89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9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3. 21: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이 들어있는 잔돈 바구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23:4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7만 원,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1장, 통장 4개, 손지갑 1개, 립스틱 2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0. 5. 7. 03:27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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