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예배당 현관문을 통해 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책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8만 원, 미화 100달러,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20.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E, 3층에 있는 ‘F 어학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학원 안으로 들어 가 서류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 2대와 옷장에 있던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왔다.
3. 2020.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20:1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지하 예배당으로 들어 가 강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4.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1:24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1,000원과, 피해자 N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