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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1 2015고단30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1999. 9.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01. 3.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05. 4.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0. 3.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4. 30. 14: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치킨집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열려있는 위 가게 옆집 출입문을 통하여 옆집으로 들어간 다음 옆집 담을 넘어 위 가게 뒤쪽 출입문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80,000원을 꺼내어 오른쪽 하의 주머니에 넣고, 서랍장 안에 있는 현금 50,000원을 오른쪽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15:00경 계룡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 지갑 안에서 현금 50,000원권 15장, 10,000원권 72장, 10,000원권 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1,49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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