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0. 7.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5.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3.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2. 02:40 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고시원 ’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 층 출입문으로 고시원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줄무늬 반팔 셔츠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군청색 반바지 1개와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남색 카라 티셔츠 1개를 자신의 백 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20. 02:0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1 층 출입문으로 고시원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체크무늬 셔츠 1개를 자신의 백 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확인, 현장 CCTV 녹화자료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로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