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육군 제5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각 선고받았고, 2011.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청송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4. 01:00경 평택시 C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외관에 있는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빌리지 302호의 열려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오메가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0. 01:00경 평택시 E 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201호의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황금색 돼지저금통 1개, 주방 안쪽에 놓여 있던 주민등록증 1개,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및 상표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와 위 아파트 현관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코란도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0.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의 나.
항에서 절취한 H 코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