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7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0:4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보훈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동수원IC 인천방향 진입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동수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내리막길이었고 눈이 내려 도로에 눈이 쌓여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에쿠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쏘렌토를 수리비 약 2,546,3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 에쿠스를 수리비 약 1,581,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