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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76-24 숭의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남구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에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을 향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여)이 운전한 D 라비타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빙판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 남)가 운전한 F 로체 택시 왼쪽 뒤 휀다 부분과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1세, 남)이 운전한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57세, 남)에게 부상 1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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