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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2:2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 44 앞 신이문고가를 이문동 쪽에서 석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왼쪽으로 급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로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후면부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을, 위 F 쏘나타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7, 11, 13, 16, 28번)

1. 피해차량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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