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45』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6. 21: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산성3가 쪽에서 산성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시내버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J(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K(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7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정14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