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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187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10. 25. 그 대금을 납입하였고, ②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8항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D, E 소유의 5/11 지분을 매수하고, 2017. 5. 15. 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7.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482,063,747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출입구를 막고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 혹은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점유와 부당이득반환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사용수익과는 구분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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