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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1 2018가합669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6. 5.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복합빌딩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37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5.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7. 25. 이 사건 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지하 기초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비 미납을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E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6. 7. 15. 및 2016. 10. 27. 2회에 걸쳐 E조합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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