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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1 2017가단28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저온창고 및 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차42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450,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2012. 2.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건물에 관하여만 유치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와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이 없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치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지급명령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건물 증축공사에 관한 대금이고, 피고가 제출한 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내역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 주장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결과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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