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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7가단9411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축사를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6.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97.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피고는 1998. 1. 17. D에게서 이 사건 축사를 매수하고, 1998. 2. 18. 위 축사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축사를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축사를 매수할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4. 2.경 총회 결의를 통하여 피고를 대표자에서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축사를 소유하며 그 건물이나 부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 여부에 상관없이 그 부지인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위 토지 위에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자체로써 위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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