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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176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단1825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7. 26.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2014. 4.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어느 부분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지 또는 그 점유 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원고의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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