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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76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2. 6. 7.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태광스틸하우징과 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부지 조성 및 바닥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태광스틸하우징(이하 ‘태광스틸하우징’이라 한다), E와 2012. 6. 7.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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