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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앞 도로부터 하남시 춘군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17.3km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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