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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에서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아이러브 주유소 앞까지 약 300 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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