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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4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8:1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상행선 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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