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6.10 2015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20:24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수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덕천마을 앞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