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4. 9. 30. 22:0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리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