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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만원을,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8. 22:06경 포천시 가산면 마전1리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축리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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