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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102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7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18. 02:20경 화성시 B아파트 103동 804호에서 매형인 C과 누나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고향인 포항으로 가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C과 D으로부터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직장을 다녀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C 및 D과 다투던 중 부엌칼로 C의 가슴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상, 심폐자상의증에 의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73호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의 유족으로는 처인 D과 자녀인 E(F생), G(H생)이 있는데, 원고는 2014. 9. 23. C의 처인 D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유족구조금 27,774,78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조결정을 한 후 2014. 9. 30.경 D에게 위 유족구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5,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2014. 1. 7. 법률 제12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17조는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제18조 제1항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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