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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4 2018가단576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금 90,312,64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소외 망 A(이하 ‘가해자’라고 한다)은 소외 망 C에게 강도살인 행위를 한 가해자이고, 소외 망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이며, 소외 D(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원고에게 유족구조금을 신청한 자이다.

원고는 신청인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한 구상권자이고, 피고는 가해자의 상속인이다.

나. 가해자(망 A)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구조금 지급 (1) 가해자는 2017. 8. 31. 14:00~15:00경 안성시 E 전원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리 준비해간 회칼(사시미)을 이용하여 몸통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하였다.

(2) 수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에서는 유족구조금으로 90,312,6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7. 12. 27. 피해자의 배우자인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유족구조금 90,312,6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피고는 2018. 2. 19. 망인의 사망과 관련해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8. 5. 28.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1355호로 그 상속한정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해자를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가해자가 2017. 9. 1. 사망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가해자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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