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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9 2015가단3293
위약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잔금 32억 원은 2015. 3. 20. 지불하기로 함 ◎ 향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 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필지별로 매매대금을 정확히 산출하기로 함 ◎ 잔금 지급방법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총 채무액을 23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하여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C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시켜 향후 총 묘지 8장에 대하여 이장완료시마다 매도인이 1장당 금액을 C 법무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며, 잔금 지급시 위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가. 원고는 2015. 2. 11.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총 매매대금 33억 원에 피고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15. 3. 20. 피고들에게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잔금지급기일은 2015. 3. 31.로 연기되었다

피고들은 답변서에서'중간에 원고의 요구에 1차로 잔금지급기일을

3. 31.까지로 연기해 준 바도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이를 자백하였다(답변서 제2면 참조). 한편 피고들은 2015. 9. 2.자 준비서면에서 위 답변서의 ‘연기해 준 바도 있었습니다

’는 ‘연기해 준 바도 없었습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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