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19.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들로부터 입금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20. 1. 7.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위 일자에 피고 B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위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 [매매대금] 매매대금 14억 원, 계약금 1억 4,000만 원, 중도금 3억 원(2020. 2. 10. 지급), 잔금 9억 6,000만 원(2020. 3. 23. 지급) 제5조 [계약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3조 계약금 1억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20. 1. 4. 입금, 1억 3,000만 원은 2020. 1. 21.에 입금하기로 함(단,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금의 기준은 계약금 1억 4,000만 원으로 함). 다.
피고들은 2020. 1. 21. 미지급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20. 1. 31.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기된 지급기일인 2020. 1. 31.에도 계약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