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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삼성아파트 정문 사거리 앞 3 차로 중 2 차로를 광주 북부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박물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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