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7. 0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425 부흥 지구대 앞 삼거리를 부흥 오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차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같은 방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차량과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K5 택시 차량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약 9,327,668원,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약 4,611,341원, 위 K5 차량을 수리 비 약 4,587,90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0:3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