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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9 2018고단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에 있는 금 문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2 차선을 ‘ 노 례 교차로’ 방향에서 ‘ 송지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주위에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우측으로 진행하여 위 금 문 교차로의 ‘ 사천 시청’ 방향에서 ‘ 노 례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44세) 운전의 E 무쏘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5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0세),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26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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