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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군 단위 읍 면에 위치한 금은방을 검색한 후, 렌트한 E 흰색 BMW 승용차로 가서 C, D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금은 방에 들어가 도금반지를 마치 18K 금반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귀금속 감별 능력이 낮은 규모가 영세한 금은방 주인들을 상대로 금반지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1. 15. 13:00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C, D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 반지를 마치 18K 반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0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1. 26. 11:40 경 전 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C, D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 반지를 마치 18K 반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반지가 도금 반지라는 것을 알아채는 바람에 피해 자로부터 18K 반지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1. 27. 점심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전당포 ’에서 C, D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 반지를 마치 18K 반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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