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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02 2016고단2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6. 2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5. 경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F에 위치한 금은방을 검색한 후 렌트한 G 흰색 BMW 승용차로 가서 피고인들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E가 금은 방에 들어가 도금반지를 마치 18k 금반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귀금속 감별 능력이 낮은 규모가 영세한 금은방 주인들을 상대로 금반지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2016 고단 2594]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11. 15. 13:00 경 전 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E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 반지를 마치 18k 반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팔아서 18K 금반지로 계산한 605,000원을 건네받은 후 밖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피고인들과 위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은 방 주인들 로부터 총 3,370,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3,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2016 고단 2594]

가.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11. 26. 11:40 경 전 남 보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사이 E가 피해자에게 도금 반지 한 쌍을 보이면서 생활이 어려워 처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반지가 도금 반지라는 것을 알아채는 바람에 도금 반지를 팔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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