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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94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군 단위 읍 면에 위치한 금은방을 검색한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검색한 금은방으로 가 피고인 A, B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도금 반지를 미리 물색한 금은방에 가지고 들어가 도금반지가 마치 금반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귀금속 감별 능력이 떨어지고 규모가 영세한 금은방 주인을 상대로 금반지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9. 13:00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 방으로 가 피고인 A, B은 미리 구입한 도금 커플 반지 1 쌍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도금 반지 1 쌍을 가지고 피해자 운영의 금은 방으로 들어가 도금반지가 마치 18K 금반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 자로부터 18K 금반지 1 쌍으로 계산한 540,000원을 건네받아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 A, B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가 승용차에 타자 운전하고 갔고, 같은 방법으로 인접한 시각에 전 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49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외에도 2016. 11. 초순 전 남 곡성군 K 피해자 L 금은 방에서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도금 팔찌를 18K 금 팔찌인 것처럼 1,0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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