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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2 2015고단2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4]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17. 13:00경 김해시 E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은 위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와 함께 드라이버로 시정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고리 1쌍,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12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304]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5. 10:00경 구미시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D은 위 집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피고인과 함께 드라이버로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미상의 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C, D 함께 2013. 2. 5. 11:3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D은 위 집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피고인과 함께 드라이버로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및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K2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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