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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방임 )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악세사리로 판매되는 도금 반지를 구입한 후 귀금속 감정 장비가 없는 시골 금은 방에 찾아가 진 짜 금반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금은 방에 들어가 반지를 팔고, C과 D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2016. 11.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2. 19:00 경 전 남 영암군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도금 반지를 건네주면서 마치 진짜 금반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11.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 11:00 경 전 남 무안군 H에 위치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도금 반지를 건네주면서 마치 진짜 금반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8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11.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16:00 경 전 남 무안군 K에 위치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도금 반지를 건네주면서 마치 진짜 금반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85,000원을 교부 받았다.

4. 2016. 11.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18:33 경 전 북 김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도금 반지를 건네주면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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